관저동 소식

관저4지구(관저동1988번지) 나대지 18년째 방치
  • 관리자
  • 2023-02-06
  • 1462
  • 0

“어? 이 땅 주인 없는 거 아니였나요?”
관저4지구 기반 시설 공사 이후 공터로만 18년째…
쓰레기 투기•작물재배•가건물 불법 3관왕 달성

관저동 1988번지(지도의 붉은 색 지역)가 18년째 방치되고 있다. 


관저동 1988번지가 관저동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996년 6월 25일 관저4지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관저4지구에는 관저 더샵1차•2차 단지 및 상가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관저동 1988번지는 2006년 기반시설공사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대지로 남아 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무분별한 작물 재배와 불법 가건물, 그리고 각종 쓰레기 상습 투기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원래 관저동 1988번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주거공급용지로 관저 더샵3차 단지가 조성될 아파트 부지였지만, 부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신탁을 받은 ㈜하나자산신탁이 토지소유권 소송으로 인해 분양이 늦어지면서 현재는 ‘주인 없는 버려진 땅’처럼 되어버렸다.

이뿐만 아니라 관저동 1987번지(대전시 서구청 관할)가 ‘도시 공동체 텃밭’ 사업을 다년간 진행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관저동 1988번지까지 불특정다수의 작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전시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관저동 1987번지를 제외한 1988번지는 ㈜하나자산신탁 소유지로 해당 부지의 작물재배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나자산신탁에서 해당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다보니 작물재배와 불법 가건물 설치, 쓰레기 투기가 빈번히 일어난 것이다.

관저동 1988번지에는 현재 쓰레기 투기, 가건물 건축, 작물 재배 등이 무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관저동 1988번지 소유주 ㈜하나자산신탁에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구민의 책임)•제7조(청결유지 조치)에 따라 ‘청결유지이행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미이행으로 1차 과태료 7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까지 부가하는 행정적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나대지•공터•임야 등의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국민의 책무)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하며, 지자체장의 청결 이행 명령이 있을 경우 대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 즉,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치워야 한다는 말이다.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토지 관리 자체가 시의 권고 또는 청결 유지 명령 등의 사후 조치에 의존되어 있고, 토지 주인의 청결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쳐, 나대지 및 공터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관저4지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박OO씨는 “관리 의무가 있는 토지 주인이 법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버려진 공터라는 인식이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최한민 기자

* 나대지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